입소대상자

성인남자 지적장애인
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 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함.
입 ∙ 퇴소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 수급권자도 입소하되 생활비 능력 있는 자는 별도의 생활비 본인 부담.

 

입소절차

입소안내

퇴소절차
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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